부마민주항쟁법 제정 보고 및 토론회^^

2013. 6. 6. 03:27더불어 사는 세상/시민사회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정 의의와 당면과제" 이은진 교수의 발제

 

 

"전두환정권을 상대로 한 5.18의 공식명칭이 '민주화운동'임에 비해 '부마민주항쟁'이란 법률적 명칭은 한국현대사에서 가장 명암이 선명한 박정희 군사독재에 대한 부산마산항쟁이 반민주적 헌정질서에 대항한 정당한 저항권 행사임을 공인한 것이다." - 부마항쟁기념사업회, 2013

 

 

2013년 6월 5일 저녁 마산 오동동 웨딩그랜덤에서 <부마민주항쟁법 제정 보고 및 토론회>가 (사)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정성기 회장) 주최로 창원시, 부마항쟁특별법경남연대(허진수 상임대표), 부마민주항쟁 경남동지회(최갑순 회장) 후원으로 뜨거운 관심 속에 개최되었다. 비록 참석자 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당시 항쟁 주역들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그리고 뜻있는 시민들이 자리를 빛내주었다. 유신독재 말기인 1979년 10월 부산의 10.16. 마산의 10.18 항쟁은 분노한 민중들의 반독재 민주화투쟁이었다. 1500명(부산 1000명, 마산 500명)이 체포돼 고통을 겪어야 했던 현재진행형인 과거사이다. 4반세기에 걸친 부마항쟁법 제정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보게 돼 역사적 치유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는 윤원철사무국장의 사회로 정성기 회장 인사, 허진수 상임대표 경과보고, 허성학 신부 축사에 이어 이은진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의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정 의의와 당면과제" 발제로 김종세(민주시민교육원 '나락한알' 부원장), 송병헌(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 상임전문위원), 최정기(전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님의 토론이 자못 의미심장하게 진행되었다. 전반적인 기조는 부마민주항쟁법 제정으로 진상규명 , 명예회복, 국가배상 , 유공자 예우의 길이 열렸다는 것과 앞으로 기념사업회가 정신계승에 역점을 둬 보상을 받고 단체만 유지하는 우를 범하지 말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최근 헌법재판소가 부마항쟁 관련 '긴급조치 9호'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피해자(긴급조치 피해자 1140명 중 수십명) 재심 명예회복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하였다. 마치고 연대의 밤 뒷풀이에서 공명탁 목사, 허성학 신부, 이경희 여사의 "부마항쟁 정신계승 사업에 힘써 달라"는 뼈있는 당부가 심금을 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