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특별법제정 경남 사회단체 간담회^^

2011. 6. 29. 02:42더불어 사는 세상/시민사회

 

 

 

 

 

 

 

경남지역 75개 단체에 제안한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등을 위한 경남 사회단체 간담회"

 

 

1979년 10월 16일~ 10월 20일 박정희 유신독재를 무너뜨린 기폭제가 된 부산마산 민주항쟁의 진상규명, 명예회복, 보상 등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2011년 6월 28일 저녁 마산가톨릭여성회관에서는 경남지역 75개 단체에 제안한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등을 위한 경남 사회단체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마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회장 정성기 경남대교수) 주최로 열린 이날 간담회는 32년간 제대로 진상조차 밝혀지지 않았고 항쟁 피해당사자들의 명예회복 등도 묻혀버린 시점에서 자못 의미심장하였다.

 

"갑순씨는 민주화유공자 안 됐나?"

"그래서 진상규명부터 새로 하자고 특별법 만들라고 하는 거잖아."

당시 경남대 학생으로서 부마항쟁 주모자로 몰려 모진 옥고를 치른 최갑순씨가 대뜸 던진 말이다.

 

"정교수도 유공자나 보상이 됐을낀데..?"

"정부발표 연행자 1500명 중 1~2달 살다 나온 사람, 공소취하가 된 사람 등은 다 빠졌어요."

현재 10.18 마산기념사업회 회장을 맡고 있고, 당시 주모자로 몰려 역시 옥고를 치른 정성기 경남대 교수의 지적이다.

 

이들은 박정희가 10월 26일 궁정동에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격으로 죽자, 모두 면소판결을 받아 유공자 해당사항이 없이 된 것이었다. 진실화해위는 1500명 중 가해자 20여명, 피해자 20여명만 조사대상으로 삼았을 뿐이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차츰 잊혀져 간 항쟁이 되어 버렸다. 실제로 지금 대학생들한테 부마항쟁에 대해 물으면 "잘 모른다"는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곤 하였다. 나 역시 중학교 국어교사 신분으로 이틀을 뛰었지만, 기념일 빼고는 부마항쟁 정신계승사업에 대해 별로였다.

 

 

 

 

 

 

 

 

"특별법을 만들어 발의하였지만 국회통과까지는 첩첩산중이다"

 

 

정성기 회장은 인사말에서 "민주화가 후퇴하는 상황에서 부마항쟁이 잊혀져 가고 있다. 성과라면 과거사위원회가 부산에서 진상을 일부 규명하였고 특별법을 만들어 발의하였지만 국회통과까지는 첩첩산중이다. 그래서 진상규명, 명예회복과 부마항쟁 정신의 실현을 모색하고자 간담회를 갖게 되었다."며 취지를 설명하였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는 6월항쟁 기념사업회, 민주노총, 학교급식연대, 기독교장로회 한교회, 민예총, 이주민노동자상담소, 참여연대, 불교평화연대, 진보연합, 금속노조, 마산상공회의소, 부마기념사업회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해 진지한 토의를 펼쳤다.

 

윤치원 특위 부위원장이 "부마항쟁 특별법의 당위성과 법안 주요 내용"을 자료집을 참고하며 다음과 같이 경과보고를 해 주었다.

 

2006년 11월 30일에 신청한 진상규명이 2010년 7월 12일 진실화해위 시한 말기에 진상조사와 그 결과가 발표

2010년 10월 14일 진실화해위 결정에 근거 부마항쟁 피해자들 7인이 처음으로 국가상대 피해보상 청구소송을 창원지법에 제기

2010년 11월 22일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 등을 위한 창원특별위원회 조직(경남특위) 구성

2010년 12월 14일 여야 국회의원 10명 특별법 발의(마산 이주영 위원 대표 발의)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의 중

2010년 9월 이후 2011년 4월까지 수차례 회의를 거쳐 독자적인 부마특별법 제2법안 성안

이후 부산특위와 합동으로 각 정당 대표와 면담

2011년 5월 최종적으로 부산 민주당 조경태 국회의원 대표발의키로 합의

2011년 6월 여야의원 공동발의 서명의원 섭외 중. 권영길, 강기갑, 강창일 의원 등 발의 서명함

 

 

 

 

 

 

 

 

 

 

 

 

 

"특별법 제정으로 진상규명, 명예회복, 국가유공자 대우, 재단설립 등을 하자면 경남대책기구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허진수 특위위원장이 부마항쟁 진상규명 등을 위한 경남대책기구 조직 제안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그는 제안에서 "국회 통과가 중요한데 사회정치적 난관이 있다. 특별법 제정으로 진상규명, 명예회복, 국가유공자 대우, 재단설립 등을 하자면 경남대책기구가 필요하다. 부산은 150개 사회단체 제안으로 공동대표단을 꾸렸다. 경남은 75개 단체 제안으로 상임대표단 등 구성을 할 것인데 좋은 의견을 내 달라."고 발제를 하였다.

 

여기서 명칭, 고문, 상임대표단 등 조직기구 구성을 놓고 장시간 토론이 이어졌다. 정성기 회장도 "분위기가 무거운 느낌"이라며 "민주화 성과를 즐겁게 대해도 된다"며 활달한 토의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명칭은 "부마민주항쟁 특별법 제정을 위한 경남연대"(약칭 부마경남연대)로 확정되었고, 고문은 각 정당 도당 대표를 제외키로 되었다. 참석자들이 대책기구 조직 제안에 동의하면서 차후  10인 내외의 상임대표단에게 세부사항을 위임키로 최종 결정짓고 간담회 결과를 제단체에 보내기로 하였다.

 

 

 

 

 

 

"왜, 이제서야, 부마항쟁 '특별법'인가?"

 

 

"왜, 이제서야, 부마항쟁 '특별법'인가?"라고 묻는다면 역사에는 시효가 없다고 답하고 싶다. 32년이 흐른 지금 당시 항쟁 당사자들과 사회단체들이 힘을 합쳐 부마항쟁 특별법을 제정해 진상규명, 명예회복 등을 통해 항쟁정신을 실현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유신독재 종결후 터진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그늘에 묻혀 부마항쟁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 면이 다분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주화가 급속히 후퇴하고 있다.

 

통합창원시 옛 마산의 숙원인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등이 기어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함께 찾고자 노력하는 "부마경남연대"의 출발에 성원을 보낸다. 당시 부마민주항쟁에 참여하였다가 구타, 고문, 구금을 당하거나 억울하게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등의 명예회복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이는 3.15 민주의거, 10.18 부마민주항쟁, 6월항쟁의 자랑찬 역사를 간직한 민주성지 마산의 명예회복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