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 석전1동 재개발 향후 전망은? ^^

2016. 9. 14. 20:01더불어 사는 세상/시민사회


















9월부터 시행되는 현시가보상특별법(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변수로 등장해 비상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내일이 추석인데 차례 지낼 고향마을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심정은 어떠할까? 수몰민과 마찬가지로 마산 석전1동 재개발 이주로 인해 40~50년 살아온 정든 동네를 떠나 딴곳에서 조상 제사를 모셔야 하는 주민들의 씁쓸한 마음을 잠시 헤아려 본다. 10년이 지나 본격 재개발에 착수한 이곳은 현재 보상과 이주가 완료된 조합원 주민들 외에 내재산지키기비대위(위원장 강우기) 법적 소송 주민들, 현금청산 주민들, 개별 소송 주민들, 서부교회, 영업권 보상 상인들, 세입자 등 200가구 정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안다. 조합측(조합장 이장우)과의 현시가보상 협상은 순조롭지 않으며 법적 소송이 진행중이다. 그리고 9월부터 시행되는 현시가보상특별법(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변수로 등장해 비상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최근 경남도민일보의 심층취재로 재개발의 문제점(보상가의 차이)이 지적되었고, 주택 및 상가 철거(내년 3월까지)상의 민원도 보도돼 시정조치되었다. 비대위 위원들과의 인터뷰 중 가뜩이나 포화상태인 마산의 아파트 건설을 위한 재개발조합 허가에 대하여 안상수 창원시장의 대책없는 시정을 비판하는 얘기도 나왔다.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재산이 반토막나고 분양가 960만원(조합원 790만워)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2억 넘게 드는 현실에서 동네주민들 중 20%?(노년층이 다수인 점을 감안할 때) 가량 다시 그 동네로 가서 산다는 것이다. 또 조합측이 그동안 쓴 경비가 불어났다면 공사완료시 조합원 추가분담금과 아파트 분양가가 오를 것이란 지적도 있다. 그렇다면 애초에 동네발전과 주민재산 가치상승을 목표로 한 석전1동 재개발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꼴이 된다. 그래서 갈등은 쉽사리 풀리지 않고 법적 소송까지 치닫는 실정이다. 명절이 가까워오자 자기가 오래 몸담고 살던 고향같은 동네를 서성거리는 주민들의 발걸음이 예사롭지 않게 느껴진다. 예상못할 피해를 초래할 파국을 막자면 재산상으로나 심정적으로나 원만한 해결책을 찾아서 처음 출발할 당시의 재개발 취지를 어떡하든 살려나갔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