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4. 20. 07:48ㆍ더불어 사는 세상/시민사회
당시 군대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은 육군본부 계룡대 '육군기록정보관리단'에서 취급한다고 알려주었다
참 나도 무심하다. 개인 신상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는데도 느적느적하다니...긴급조치 위헌판결로 재심청구가 가능해졌다. 그래서 민변( http://minbyun.org/) 긴급조치변호단의 "긴급조치 재심 및 국가배상 등에 관한 안내" 공지에 힘입어 4월말까지 형사판결문 등 관련 서류를 떼러 다니고 있다. '남북통일' 시 1편에 79년1월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육군교도소(남한산성)에서 복역 중 6개월만에 특사로 출감했던 34년 전 악몽을 떨쳐버리기 위한 작업이다. 며칠 전 대전 국가기록원에 가서 정보공개신청을 하였더니, 당시 군대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은 육군본부(http://www.army.mil.kr/) 계룡대 '육군기록정보관리단'에서 취급한다고 알려주었다. 민변 오지은간사와의 전화통화에서도 국방부쪽에 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관련부서에 전화문의를 하고 국방부 민원실로 가 보기로 마음먹었다. 먼저 공공 I-PIN을 발급받고 국방부에 온라인 민원신청을 방금 넣었다. 그랬더니 곧바로 친절하게도 폰 문자메시지, 이메일로 접수 통보가 왔다. 그새 대한민국 군대도 많이 발전했구나 싶었다. 월요일에 다시 '육군기록정보관리단' 민원실로 전화통화를 해 보고 답신을 기다려 계룡대 2정문 민원실을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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