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가요 불렀다고 이적행위라니

2020. 5. 16. 05:34제2부· 서러운 사람들의 하루




민중가요 불렀다고 이적행위라니



격동의 87년 6월항쟁 이후

대학시절 누구나 한번쯤

즐겨들었고 두 주먹 불끈 쥔 채 

힘껏 불러 보았을

민중가요 '혁명동지가'

저 항일에서 광주항쟁까지

시대를 넘어 타오른

민주화 통일의 열망으로

사랑받았던 그 노래를


대법원이 촛불정부가

국가보안법 7조 고무찬양죄로

유죄판결을 내렸다니

21세기 최악의 판결이구나

'아침이슬' 민노래가

묘지 위에 타오른 태양이

북한찬양이라 금지곡이었던

유신독재 그 시절을

우린 청산하지 못하였구나


조봉암 김대중 이석기를

이적행위로 탄압한

정적 제거 수법이 아닌가

국정농단 근혜순실

정치보복 통합진보당 해산

바로잡기는 커녕

억울한 피해자들에게

다시 대못을 박는단 말인가

사법적폐가 왜 아니랴


전교조 전공노 불법단체

풀지 못한 이 나라

어찌하여 민중가요 한 곡

불렀다고 이적행위인가

헌법 제1조가 부끄러운 오늘

광장의 1700만 촛불

분노를 정녕 잊었단 말인가

국가보안법 판결은

단죄할 역사적 범죄이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