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가요 불렀다고 이적행위라니
2020. 5. 16. 05:34ㆍ제2부· 서러운 사람들의 하루
민중가요 불렀다고 이적행위라니
격동의 87년 6월항쟁 이후
대학시절 누구나 한번쯤
즐겨들었고 두 주먹 불끈 쥔 채
힘껏 불러 보았을
민중가요 '혁명동지가'
저 항일에서 광주항쟁까지
시대를 넘어 타오른
민주화 통일의 열망으로
사랑받았던 그 노래를
대법원이 촛불정부가
국가보안법 7조 고무찬양죄로
유죄판결을 내렸다니
21세기 최악의 판결이구나
'아침이슬' 민노래가
묘지 위에 타오른 태양이
북한찬양이라 금지곡이었던
유신독재 그 시절을
우린 청산하지 못하였구나
조봉암 김대중 이석기를
이적행위로 탄압한
정적 제거 수법이 아닌가
국정농단 근혜순실
정치보복 통합진보당 해산
바로잡기는 커녕
억울한 피해자들에게
다시 대못을 박는단 말인가
사법적폐가 왜 아니랴
전교조 전공노 불법단체
풀지 못한 이 나라
어찌하여 민중가요 한 곡
불렀다고 이적행위인가
헌법 제1조가 부끄러운 오늘
광장의 1700만 촛불
분노를 정녕 잊었단 말인가
국가보안법 판결은
단죄할 역사적 범죄이어라
'제2부· 서러운 사람들의 하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난 선불카드 한장을 받고 나서 (0) | 2020.05.19 |
---|---|
전두환 국보위도 단죄하라 (0) | 2020.05.18 |
철거민은 권리마저 봉쇄당하나 (0) | 2020.05.14 |
갑질사회 언제까지 두고 보랴 (0) | 2020.05.13 |
삼성공화국 해체가 진정한 사과다 (0) | 2020.05.10 |